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3913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D가 2007. 10. 9. 이 법원 2007년 금제4156호로 공탁한 255만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D가 2007. 10. 9. 이 법원 2007년 금제4156호로 공탁한 255만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