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정10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발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7.부터 2016. 3. 2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481,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