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6 21:39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소재한 상대 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