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615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리스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리스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