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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8534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리스 물건 명세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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