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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7008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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