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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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