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9. 10.경부터 우리은행 무교지점과 (주)E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1. 15.경 서울 종로구 F빌딩 내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05. 1. 15.’인 (주)E인 H여행사 A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11. 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