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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7 세) 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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