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7 세) 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