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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18:55 경 구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구리시 안골로 49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앞 노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낚아 채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I( 남, 62세 )를 발로 차고 택시 승차를 막고, 이를 피해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23:52 경 구리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I)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수사),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K 폭행 관련 CCTV 캡처 화면)

1. E 주점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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