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0: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아파트 쪽에서 향교 오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 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트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49,329원( 부가세 제외 금액) 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