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울산시 중구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S(이하 ‘S’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관할구청인 울산중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로비자금과 사업자금을 주면 이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T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U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이며, 이 사건 토지의 관할구청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V와 막역한 친분이 있으니, T대학교로부터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개월 이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은 허가 및 해제절차를 밟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8. 14. 14:00경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S 재단 이사회의 토지 매도에 관한 결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허가, 울산중구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