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5 2017고정1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투자자들 300 여 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 톡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와 미친 데 보태 준 거 있나~
', ' 당신 성격 장애 있지~ ', ' 똘 끼 제대로 발동시키는 구나', '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인 거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 사내 새끼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 톡 화면 출력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