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빌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03.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딩에 대한 유지, 수선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비 징수 및 자금관리 등 위 C빌딩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07. 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에서 시공하던 공사 과정에서 F에 방범창공사 대금으로 88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피고인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위 C빌딩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그 영수증 상당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사비 영수증 또는 피고인 개인용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경리직원 G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관리용역을 맡은 C빌딩 관리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7,351,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H주택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10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0. 6. 2.경 위와 같은 H주택 신축공사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5,1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위 경리직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