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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18 | 법인 | 1993-11-20
문서번호

법인46012-3518 (1993.11.20)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주유소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년10월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1993.01월에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주유소 및 주차장 건축허가를 얻어 1993.11월에 준공되어 사용중이며 주유소 이전등기 및 잔금은 1993.12월에 지급예정임.

[질의]

1. 토지의 취득시기

(갑설)

잔금청산 또는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

(을설)

토지를 실제로 사용한 때

2. 위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토지 취득시기는 준공일, 공사착공일, 영업개시일 중 어느것인지 여부

3. 최초 계약시 1필지였던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3필지로 분할되어 1필지는 주유소, 다른 1필지는 주차장, 나머지 1필지는 나대지 일때 준공일 또는 사용일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주유소와 주차장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인지 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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