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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4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원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 온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곤란하게 하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매한 음료수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다시 그 음료수를 사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를 밀어 떨어뜨려 수리비 2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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