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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진행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과실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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