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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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