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7,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오래 전 범행임을 고려할 때 당시 물가수준 등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20년 이상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그 처벌이 지연된 점, 피해자 K의 피해액 4,000여만 원은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