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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7 2019가합84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미시 C 임야 27,04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구미시 C 임야 27,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7. 12. 18.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994.84KW)를 받고, 별도로 원고의 아들 소외 D이 2018. 3. 12.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881.28KW)를 받았다.

1. 대상 부지 : 이 사건 토지 ㆍ태양광발전 허가 완료 ① 999.84KW(2017. 12. 18.) ② 881.28KW(2018. 3. 12.) ㆍ한전 선로 용량 : 여유 있음

2. 계약조건 ㆍ매매대금 : 1,630,000,000원 ㆍ계약금 163,000,000원(10%) 계약 당일 지급한다.

중도금 489,000,000원(30%) 공장 신설 인허가 완료시 5일 이내 지급, 기간 내 미지급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잔금 978,000,000원(60%)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지급한다.

3. 특약사항 1) 기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과 관련 설계도 등의 일체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양수한다. 2) 공장부지 용도로 인허가 사전 심의/확인하고, 건폐율 20% 이내 신설 불허가시에는 계약금을 7일 이내 반환한다.

3) 매도인은 진입도로를 발전허가 시 계획안대로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한다(국토부 도로 점용허가 및 자가 부지 설계안). 4)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도로부지 묘지 2기는 중도금 지급시 매도인이 1개월 이내 이장한다.

5) 근저당 설정 금액 429,000,000원(구미산립조합 2.9억 원 대출) 승계는 매수인 의사에 따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아울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8. 4.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중 60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27,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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