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7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의 축사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노임 180,000원을 달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