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1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노동일을 하는 자로, 오랫동안 선 ㆍ 후배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03. 04. 01: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 내에서 피해자와 동료 E과 함께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에서 지갑을 꺼 내 현금 180,000원을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및 수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