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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655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2.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27. 피고에게 “원고는 C정당 C정당는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이다. 의 당원인데, D정당의 지역 지도자로부터 위협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버스에 폭탄을 던진 테러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돼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보석기간 중 수차례 관광 목적으로 해외를 문제없이 출입국하였고, 또한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문제없이 출국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테러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적인 문제로 위협을 받아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입국시 사업 목적 외에 다른 방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여 난민신청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C정당의 지역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때문에 D정당의 지역 의장과 당원들로부터 한 차례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세 차례 공격을 받았다.

이에 결국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8. 5. 30.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하였을 당시에 방글라데시에서의 박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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