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ㆍ가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10 신용보증기금 녹산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신용보증 담당 직원에게 D의 4대 보험 납부증명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재무제표, 사업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D에 대한 대출 11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D의 직원 20여 명에 대한 임금 약 5,000만원, 부가가치세 약 3,500만원,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 거래처 E회사 임가공비 약 1,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D의 매출 감소로 매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여 D나 피고인의 신용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99,000,000원 신용보증서를 2013. 6. 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지사공단지점에 제출하여 110,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1.경 중소기업은행에 100,262,046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대출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