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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44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0,274원 및 그 중 46,916,14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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