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44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0,274원 및 그 중 46,916,14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0,274원 및 그 중 46,916,144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