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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5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18%,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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