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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744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98,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6%, 2015.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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