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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3.12 2020노448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타이어 렌치( 길이 약 30cm)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짧은 혼인생활을 하는 도중 갈등을 겪게 되자 이를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여 범행을 자수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달 남짓 동거 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에는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근저에 피해자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조른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채 지내다가 배우 자인 피고인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동종 유사사례의 선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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