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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노47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흉기인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사용한 점, 위와 같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찔러 자칫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과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세금 체납과 거래처 미수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가 수차례 변제 약속을 어기던 차에 범행 당시에도 채무 이행을 미루자 피고인이 분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비교적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응급실에 찾아가는 등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계획 또는 범행 후의 도피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 중 다수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비록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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