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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0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3: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낚시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영 오거리 쪽에서 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래커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2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23:42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가량을 발안 쪽으로 도주하다가 위 래커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온 피해자 E에 의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피해자의 좌측 팔이 낀 상태로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 구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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