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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4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한 후 이를 G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5일 안에 G에게 모든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위 게임장을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4. C이 건물주 D로부터 임차한 인천 남구 E 상가건물 1층(14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임차기간 2007. 3. 11.까지, 차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한편, D와 C의 임대차 계약은 1997. 3. 10. 체결되어 1999. 3. 9.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한 상태였고, C은 2006. 4.경 임대인 D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고인에게 전대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인은 C이었고, 피고인은 전차인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임의로 전대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인오락실 영업이 여의치 않아 전대인 C에게 차임을 낮추어 달라고 사정하고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려고 생각하던 중, 마침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것을 제의받자 2006. 7. 31. 위 성인오락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을 게임 운영 목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2006. 8. 15.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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