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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법인(상담사 C)인데, 대출이 안 되는 사람도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8. 29.과 같은 해

8. 3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OTP)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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