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I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N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ㆍ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2) 피고 I은 2011.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8. 3. 2.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각 부동산(이하 순번으로 특정하여 ‘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8. 제1심 공동피고 K에게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I은 2010. 10. 27.부터 2010. 11. 12.까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세대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 1 A 1번 부동산 66,000,000 150,000 입주지정일(입주지정기간은 2012. 3. 31.부터 2012. 4. 30.까지)로부터 5년 2 B 2번 부동산 65,000,000 〃 〃 3 C 3번 부동산 65,000,000 〃 〃 4 D 4번 부동산 66,000,000 〃 〃 5 E 5번 부동산 66,000,000 〃 〃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I’을, ‘을’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