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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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