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