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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8년여 동안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05.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특히 이 범죄전력은 '3회에 걸쳐 태국에서 구입한 러미라를 수입한 것'으로서 본건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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