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6 2015가단6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H 답 3,769㎡의 I 소유 1/5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H 답 3,769㎡의 I 소유 1/5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