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6 2015가단6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H 답 3,769㎡의 I 소유 1/5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