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7가단2058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I 전 486㎡ 중 별지목록 상속지분표 중 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I 전 486㎡ 중 별지목록 상속지분표 중 상속지분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