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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7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4: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다방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계속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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