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13 2016고정4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택정비사업조합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상담실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6:1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옆 집 재래식 화장실 밑으로 뻗어 있는 오동나무 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것은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합장과 여러 조합 위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뭔데 해주고 안 해 주고 말을 하냐,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