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9038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2016. 2. 28.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