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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8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2017. 4. 24.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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