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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619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에셋외환카드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1575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11. “피고는 원고에게 6,171,988원과 그 중 2,499,522원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2003. 9. 20.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4. 3. 5.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4. 5. 2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2011. 11. 23.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에서 피고가 변제한 300,000원을 공제한 연체원리금 5,871,988원 및 그 중 원금 2,199,522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기준 다음날인 2003. 7.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9. 2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2. 12. 12. 원고와 사이에서 2013. 1. 12.부터 매월 12일 50,000원씩 합계 1,700,000원을 원고에게 분할변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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