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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232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고, 그 중 회복된 피해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및 M과 추가로 합의한 점,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의 2호, 제 5조 제 5 항( 근로자 파견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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