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월경 서울 강남구 C소재 D 호텔에서 고소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전동식 각질제거기를 개발해 주겠다, 제품을 개발하려면 금형제작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당신이 1,000만 원만 보태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여 제품을 개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3. 30. 500만 원, 2011. 4. 15.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이메일 내역
1.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증 제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