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별교 쪽에서 이사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편도 차선을 따라 정주행하는 자동차를 피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못 가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몸을 못 가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