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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17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사건 2012가단1223312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C’를 각 기재한 후, 그 밑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을(은) 모두 사실과 같으므로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2. 6. 22.’, ‘위 피고 C’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2. 6. 22.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이를 접수시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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