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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E이사’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F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F은 위 일명 ‘E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G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일명 ‘E이사’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은 후 G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 H, I, J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피고인, H, I, J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H, I, J은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등과 함께 2014. 3.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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