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3:50 경 강원도 평창군 D 건물 Z-2-2 호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부 대학교 E과 소속 교수인 피해자 F(45 세) 등 교수 6명과 함께 속칭 ‘ 고 스톱’ 을 하던 중, 경찰대학교 후배인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다른 교수들의 제지로 빼앗기는 바람에 싸움이 중단되었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로 상처 부분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다시 화가 나 손과 발로 그의 머리와 다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5, 6, 8,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