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재로에 있는 광곡전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임실군 신덕면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안면부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