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79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82,254원 및 그 중 5,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7. 11. 2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82,254원 및 그 중 5,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7. 11. 25.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