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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79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82,254원 및 그 중 5,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7. 11. 2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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